[숙박업주의 과실 없는 사고, 손해배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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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의 여관건물 옆 도로를 지나던 행인 을은 여관방의 내부를 엿보기 위해 여관의 배수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리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A.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내부를 들여다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관리하는 여관주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따라서 갑은 을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된 위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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