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판례·사례

판례·사례

판례·사례 뷰페이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요건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6354
 
Q. 저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설계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숙박업이 특수건물에 해당된다며 화재보험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특수건물의 종류와 화재보험 가입요건이 궁금합니다.
 
 


A. 학원, 숙박시설, 시장을 비롯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2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됩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화재재해보상관련법」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공포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보험회사가 특수건물인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을 상대로‘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텔, 여관은 노래방,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와 구분되는 특수건물이므로, 소방방재청이 공포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공포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아래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 의무에 의해 보험회사가 아닌 단순한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에 따른 문제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56-9836)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이전글 [모텔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
다음글 [숙박업소 키를 잘못 건네준 책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