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앱 ‘환불불가 조항’ 위법사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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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숙박예약앱을 이용하다 보면 평상가보다 저렴하지만 ‘환불불가’가 적힌 객실 상품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구매자의 입장에선 매우 구미가 당기지만 현지 사정 또는 일정 변동에 따른 취소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에 예약이 망설여진다. 그렇다면 혹시 이 조항이 강제적인 사항이고, 위법이라면 환불이 가능해지는 것 아닐까?
제목 :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 부킹닷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20. 【사건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에 주소를 두면서 국내에서 숙박예약 영업을 펼치는 부킹닷컴이 자사의 플랫폼 객실 항목에 게시된 ‘환불불가 조건’이 구매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조항 수정 권고 명령을 내렸다(약관법에 의거). 그러나 부킹닷컴은 숙박거래는 숙박업체-이용자 간 이뤄지는 행위이므로 이는 중개 플랫폼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기초 사실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부킹닷컴의 객실판매 물건에는 ‘환불불가’ 선택 조건이 게시되어있다. 한 구매자가 해당 객실을 예약하고 사정상 취소했으나 위 조건대로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고 판단했고 부킹닷컴에게 조항 수정을 권고했다(2017.11.1). 그러나 부킹닷컴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2019.2.11). 그러나 부킹닷컴은 되레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8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 부킹닷컴은 이 시정권고서를 수령하였으나 불이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아래 별지 기재와 같이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별지1】시정명령 ① 원고는 다음의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온라인 숙소 검색·예약 플랫폼 상에서 호텔 등의 검색 시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상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시점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불불가’ 조건 ② 원고는 위 약관조항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단, 위 조항의 수정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부킹닷컴의 주장 부킹닷컴은 숙박계약에 있어 약관법 규율대상은 숙박업체와 고객에 있고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즉 환불 여부는 개별 숙박업체 고유의 정책이고, 환불불가 상품은 숙박업체가 게시하는 결정 사안인 것이다. 그로 인해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환불불가 상품은 기존 가격보다 10~20% 할인 판매하기에 구매자는 이러한 비용 혜택을 받는 대신, 환불불가 조건을 감수하고 분명 인지 후 선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 부킹닷컴은 외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로된 플랫폼 운영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 숙박예약 청약 및 결제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필요 행위를 영위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제사법 27조의 보호대상이 되는 ‘소비자계약’에 해당이 되기에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킹닷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숙박거래는 숙박업체-이용자 간의 거래로 판단되기에 ‘환불불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해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제목 :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시정명령취소] 【주문】 ① 피고가 2019. 2. 11. 의결 제2019-032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최한순, 판사 홍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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