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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해고는 합법일까?

관리자 |
등록
2022.06.30 |
조회
1578
 
근로기준법에서의 해고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받아 이 해고 여부에 노동계에서 늘 문제를 지적해 왔다. 왜 근로자 수에 기반한 차등인건지 평등권 침해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4인 미만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해고를 당하자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제목 : 사건의 개요와 쟁점
【청구인】 A씨(숙박업소 근로자)
【선고일】 2019. 4. 11
【사건의 개요】
청구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 상시 근로자 2인이 근무하는 숙박업소에 야간 카운터 관리업무 담당자로 입사했으나, 5일 뒤 11월 22일 해고당했다. 청구인 A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해당 기관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판정을 각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청구인 A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7년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6/53652_407277_817.jpg
 

4인 미만의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인식하고 5인 이상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다.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경제·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에 내려진 규제다.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에 따라 내려진다.

대부분의 중소형 숙박업소는 5인 이상의 근로자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4인 이하로 운영되는 영세한 곳도 상당수 존재한다. 즉 상권 지역이 아닌 지방 외곽이나 객실 수가 적은 숙박업소라면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이 숙박업소들은 큰 매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변동폭 또한 심해 종사자들의 이직율이 높은 편이며, 부득이한 해고도 유연하게 발생한다.

지난 2016년 11월 17일, 야간 카운터 관리업무자로 입사한 A씨는 5일 뒤 11월 22일, 해고를 통보받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4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 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A씨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2017년 7월 2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합헌? 위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사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왜 근로기준법 조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인지, 그리고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결론을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일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부당해고 제한 조항 등을 나열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즉 합헌의 손을 든 것이다. 그러나 위헌의견을 밝힌 2명의 소수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설명했다.

 
제목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전원재판부 결정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집31-1, 527]

【결론】 심판대상조항이 부당해고제한조항과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4인 이하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을 규율하지 않은 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있는 것이므로, 위헌결정으로 심판대상 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을 계속 존속시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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