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비품 절도죄 논란, 기소유예처분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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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씨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22. 5. 26. 【사건의 개요】 청구인 A씨는 연인과 함께 중소형 숙박시설에 입실했다. 그러나 퇴실 후 객실에는 남녀 스킨·로션 세트(32,000원 상당)이 사라진 것을 청소부가 발견했다. 이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청구인은 절도 사실을 부인하며 이 기소유예처분을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실질적 증거가 부족한 현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어떤 평가로 결론을 내렸을까. 평등권·행복추구권 청구 지난 2019년 6월 29일경, 중소형 숙박업소를 연인과 찾은 청구인 A씨는 화장대 위 화장품 세트를 절도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지난 2019년 9월 27일, 청구인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제73506호)을 내렸다. 그러나 범행 행각이 기록된 CCTV도 없고 마땅한 실질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피해자와 숙박업 종업원의 진술로만 피의 사실을 인정해 정당성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청구인 A씨는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지난 2020년 1월 1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본 사건의 틀림없는 사실 청구인 A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에서 파출부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29일 오후 4시 16분경, 연인과 함께 해당 숙박업소를 찾았고 오후 7시 21분경에 숙박업소를 나갔다. 이후 청소부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비치되어 있던 화장품 세트(남녀 스킨·로션)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장에게 바로 보고 했다. 이후 경찰이 방문했다. 조사과정에 의하면 종업원들이 빈 객실 점검차 방문했을 때 화장품이 비치된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체크리스트에도 이상없다고 체크돼 있었다. 절취 사실이 유력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 A씨와 연인은 화장품은 봤으나 절취는 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다. 게다가 이들은 목욕도구 및 화장품 등을 별도의 휴대가방에 넣고 이용하고 있어, 비치된 화장품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의자인 종업원 역시 해당 제품이 필요하면 숙박업경영자나 지배인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기에, 굳이 비치된 물건을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 쟁점 및 판단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절취했다는 핵심 증거가 없는 것이 주 쟁점 사항이다. 종업원들 진술에 따르면 화장품이 비치된 것은 사실이나, 객실 출입전산자료에선 객실 점검이 3분 내 이뤄져 꼼꼼하게 점검했다고 단정할 순 없었다. 또 입실 전 분실됐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과 연인 모두 일정한 수입이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객실에서 퇴실한 이후 화장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취했다고 단정내리기엔 무리가 있었다. 소결 해당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절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마71 전원재판부 결정[기소유예처분취소]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 이석태 / 이은애 / 이종석 / 이영진 / 김기영 / 문형배 / 이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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