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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숙박업경영자, 이성혼숙 사건 무죄 선고

관리자 |
등록
2022.09.29 |
조회
1222
 
숙박업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이성간 혼숙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범법 사항이다.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가게 주인이 처벌받듯이 숙박업도 동일하다. 그래서 투숙은 미성년자가 했지만 숙박업경영자가 행정처벌을 받는 비현실적 법령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 고령의 숙박업경영자가 미성년 혼숙 투숙객을 받았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목 : 사건의 개요와 쟁점
【피고인】 A씨
【선고일】 2020. 11. 17.
【선고일】 2021. 6. 11. (항소)
【사건의 개요】
숙박업경영자 피고인 A씨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B씨(남, 21세)와 미성년자 C양(여, 15세)은 지난 2020년 2월경,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 투숙했다. 이후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A씨를 조사했고 재판이 이뤄졌지만 법정에서는 유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가 1938년생의 고령인 데다가 돋보기를 사용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됐다. 이에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해당 검사는 항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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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20일 00:30경, 강원도 태백시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A씨는 숙박대금 3만5,000원을 지급받고, B씨(남, 21세)와 미성년자 C양(여, 15세)을 투숙케 했다. 이러한 사실에 검사는 이성 혼숙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했다며 공소를 했다.

 
사실 확인 - 첫 대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진술에 따라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해당 숙박업소는 카운터가 상당히 낮아 몸을 일부 구부려야 했고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만 안팎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 B씨는 쭈그려 앉은 채 작은 창문을 통해 A씨에게 방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신용카드를 건네며 서로 눈을 마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C양은 마주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C양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잠을 자고 있어서 카운터로 창문을 두드렸다. 그때 일어나서 우리를 살펴보긴 했으나 자세히 본 것 같진 않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에서 A씨 변호사는 “잠에서 깨 몽롱한 상태에서 투숙객을 맞이했는데, 정확한 인지는 어렵지 않았느냐”란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즉 B씨와 C양과의 진술이 엇갈렸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9/53789_407564_2145.jpg
 

 사실 확인 - 모순된 진술
B씨는 이어서 “A씨가 작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밖으로 내밀어 우리를 쳐다봤고 이어 방 열쇠를 건넸다”라고 진술했다. 이 진술에 대해서도 C양은 “밖으로 고갤 내밀어 쳐다본 적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B씨는 수사기관에서의 초반 조사에서 “오른쪽 바닥에 작은 창문이 있어서, 몸을 숙여서 신용카드를 건넸는데 그때 피고인의 얼굴은 못봤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B씨 스스로 진술이 어긋나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죄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피고인의 당시 입장
피고인 A씨는 1938년생으로 상당한 고령 상태다. 당시 상황 역시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 B와 C 일행을 맞이했고, 그들의 “휴대폰 충전기 어딨냐”라는 요청에 직접 돋보기를 대고 찾아봐야 할 정도로 시력에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재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B씨를 30~50대 남성으로 기억하고 있을 정도다. 그렇듯 상황과 사실을 살펴보고 종합해보면 피고인 A씨가 C양에게서 외향이나 목소리 등만으로 미성년자임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는 부당하다며 항고(춘천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100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했다.
 

항고심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고, 피고인의 딸 D씨가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시력관련 질병 내역을 통해서 양안의 녹내장으로 인한 절반 정도의 시야 손상, 우안의 황반부종, 일상생활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의 기타 망막혈관폐쇄, 개방우각녹내장 잔류기 진단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씨가 카운터 창문을 통해 미성년자인 C양을 봤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시력 건강상태에서는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목 : 춘천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100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 판사 류하나 / 판사 박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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