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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BACK DRIVE IN MOTEL’ 상표권 침해

관리자 |
등록
2023.01.31 |
조회
1152
 
상표는 회사 또는 업체, 가게의 이름이자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보인다. 그래서 가급적 익숙한 이름과 부르기 쉬운 발음으로 명칭을 정하기 마련인데, 유명한 브랜드를 살짝 비틀어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한다. 그중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와 무인텔 ‘아웃백 드라이브 인 모텔’간 상표권 분쟁이 발발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1/53989_407986_043.jpg
 
 

제목 :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오브 플로리다, 엘엘씨
【피고인】 무인숙박업 경영자 A, B, C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합3760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사건의 개요】
무인 숙박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A, B, C는 ‘OUTBACK STEAKHOUSE(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연상되는 ‘OUTBACK DRIVE IN MOTEL(아웃백 드라이브 인 모텔)’ 표장을 사용하면서 숙박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식별력·명성 등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지위 및 서비스표의 등록
원고는 1988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아웃백’,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라는 상호로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국내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영업에 사용하는 표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비스표 출원을 마친 바 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1/53989_407987_057.jpg
 

피고의 사용행위
피고 A, B는 동업인으로 지난 2011년부터, 피고 C는 2014년부터 ‘아웃백’ 도는 ‘아웃백 무인텔’이란 상호로 대실이 가능한 무인 숙박시설을 운영해왔다. 그리고 위 숙박시설들의 간판, 표지판 등의 외부시설 및 건물 내 안내판, 가격표, 침구류, 세면도구 등 내부시설, 비품에 아래와 같은 표장을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본 표지를 유사하게 제작하고 퇴폐적인 러브호텔에 사용해 왔다며 식별력·명성 손상을 주장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1/53989_407988_16.jpg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영업 표지의 동일성 및 유사성 지적에 대해 각 영업표지와 호칭·관념이 동일하고 ‘OUTBACK’ 부분도 동일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식별력·명성 손상에 대해서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가족 중심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피고가 러브호텔에 이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산 모양의 도형을 나체 여성이 누워있는 듯한 선정적인 형상으로 변형해 사용함으로써 표지가 갖는 좋은 이미지 및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제목: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1691 판결 [상표침해 금지청구 등]
【주문】
• 표장 사용 불가 및 광고물 폐기
• 피고 A, B는 총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 2015. 7. 10.부터 2016. 8.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2015. 7. 10.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 C는 4,000만원 및 그 중 3,000만원에 대해 2015. 7. 10.부터 2016. 8.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15. 7. 10.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송 총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 윤주탁, 판사 장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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