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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취소

관리자 |
등록
2023.02.28 |
조회
1060
 
길을 가다보면 숙박업소 벽면에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주로 빽빽한 건물이 혼재된 도심권보다 제주도처럼 도로 기반 중심의 관광지인 곳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옥외광고물은 자신의 건물이라도 혹은 제3자의 요청이라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신청 자격에 대해 논란이 된 사례를 소개한다.

 

제목 :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인】 A
【피고인】 조천읍장
【판결선고】 2022. 4. 5.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주시 조천읍에 소재한 모 호텔 벽면을 사용하겠다는 옥외광고물 설치 승낙서를 피고에게 신청했고, 피고는 2019.7.1~2022.6.30까지 허가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원고는 해당 호텔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건물주·토지주’ 기재란에 버젓이 서명이 돼 있었다. 피고는 서류 보완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아 결국 취소처리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취소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난 2019.6.24 피고에게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호텔 벽면에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광고물은 5m×0.88m 크기의 3개 구성이다. 피고는 2019.7.1~2022.6.30까지 표시 기간을 허가했다. 그런데 약 5달 후 제출된 설치 승낙서를 보니 원고가 호텔 소유자가 아님에도 ‘건물주·토지주’란에 서명이 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은 집합건물이므로, 이 사건 허가 신청일 무렵 관리단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의 승낙을 받은 옥외광고물 설치 승낙서 사본과 관리단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청했다.

원고는 결국 이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6.24경 ‘타인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원고가 해당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소처분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2/54035_408094_4346.jpg
 


‘옥외광고물’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정기집회 등 과정에서 과반수의 승낙결의를 받거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처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엔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해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한다. 불이익이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면 취소가 가능하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2/54035_408095_4359.jpg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해당 호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증명 서류를 보완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전제와는 다른 사안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증명 서류가 사건 허가의 취소 대상이 되는지 대해서만 판단했다.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허가를 취소했다고 해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원고 명의로 이뤄진 것이고 달리 허가명의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로 지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목:제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구합5509 판결 [옥외광고물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박종웅, 판사 민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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