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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에서 부탄가스 고의 폭발, 가해자는 실형 선고

관리자 |
등록
2023.03.30 |
조회
1007
 
숙박시설 운영에 있어 화재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보통 낙후된 설비나, 누전, 방화 등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즉각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더구나 숙박업주 입장에서도 영업이 중단돼 피해가 가중된다. 실제 한 투숙객이 객실 방화로 약 5,4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결국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3/54083_408196_16.jpg
 
 
사건의 개요와 쟁점
【피고인】 A, 70년생, 남, 일용직
【검사】 양준석(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2. 6. 17.
【사건의 개요】
중소형 숙박업소에 투숙하던 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용하던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를 올리고 가열 후 폭발시켰다. 이 사고로 인해 침대 및 가구 등이 불에 탔고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졌다. 깨진 유리창 파편이 창 너머 주차된 차량까지 파손 피해를 일으켰다. 전체 5,4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씨(남, 일용직)는 지난 2021년 12월 5일 14:50경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피해자 B씨(여, 60세)가 운영하는 중소형 숙박업소 201호에 투숙 중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는 술에 취해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 통을 올리고 가열시켰다. 결국 가스통은 폭발해 객실 내 침대 및 천장 등을 불 태웠고, 그 폭발 충격에 의해 유리창이 깨졌다. 유리 파편은 1층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SUV 차량을 일부 파손시키기도 했다. 총 재산 피해는 54,360,000원 정도로 추산됐다.

 
숙박업소 화재 안전관리 실태
숙박업소에 있어 화재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숙박시설 화재원인 조사를 살펴보면, 2015~2019년 숙박업소에 발생한 화재는 총 1,804건, 인명피해는 411명(사망 48명, 부상 3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비율은 일반숙박업이 56.8%, 펜션 15.6%, 호텔 13.5% 순으로 흔히 주변에서 자주 보던 모텔·여관·여인숙 등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일반숙박업에서 발생한 화재는 1,024건에 달한다.

인명피해는 325명(사망 45명, 부상 280명)이다. 100건당 인명피해로 정리해보면 사망자 4.4명, 부상자 27.3명으로 숙박업 화재는 늘 주의깊게 유의해야 한다. 발생 원인에 대한 결과에서도 전기(누전, 단락, 스파크 등) 요인이나 담배꽁초 투기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각 지역 소방서 및 보건서, 지방자치정부가 주기적으로 화재안전 컨설팅을 펼치고 있다. 소화기 비치, 객실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치,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및 장애물 적치 등 점검하고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객실 내 흡연에 의한 화재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3/54083_408197_138.jpg

재판 결과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인 A씨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신체 및 생명, 재산 등에 막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경위 및 내용에 비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약 5,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보상에 대한 변제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추정돼, 피해 숙박업소는 지속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하지만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에 의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없다는 점 등이 판결 주문에 어느 정도 참작되었다.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
 
[법령 적용] 형법 제172조 제1항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2고합68 판결 [폭발성물건파열]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판사 박관형, 판사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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