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혼숙 기소유예 처분을 헌재가 취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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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의 해당 선고가 관광숙박산업에서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적발된 숙박업 근무자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현재 관광숙박산업은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기소유예 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헌재 선고문을 확보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봤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로 간 이유
2023년 10월 1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3년 형제16701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대상은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부산 수영구의 한 중소형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숙박업경영자의 자녀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 위반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기소유예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종료한다는 의미로 검찰이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해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과 같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검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실제 기소유예 처분의 사전적 의미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전과가 없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정기관에서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재판부로 넘어가기 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다. 결국 청구인 역시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위헌심판 청구가 유일하다. “고의성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번 사건은 2023년 9월 5일 오후 9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A씨와 B씨는 함께 투숙하기 위해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중소형호텔에 출입했다. 청구인은 이들이 출입할 당시 2명 모두에게서 성인으로 판단되는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고 객실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의 부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단속하게 됐고, A씨와 B씨 모두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인 A씨와 B씨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각각 2003년 1월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2003년 10월생의 주민등록증이었으나 실제 이들의 신분증은 아니었다. 또한 A씨와 B씨는 청구인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면서도 청구인이 우리의 얼굴은 확인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외워보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청구인이 얼굴 대조나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없이 안내데스크의 작은 창문을 통해 건네 받은 신분증만 보고 남녀 혼숙을 허용한 것으로 판단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에서 청구인은 “사건 당일 신분증을 보고 성인임을 확인해 입실시켰다”, “경찰이 A씨와 B씨가 투숙한 객실을 방문했을 때도 이들은 나에게 보여주었던 신분증을 제시했다”,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한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라고 진술하고 방성문, 서약서 등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2023년 10월 11일 당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결국 청구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사건을 위헌심판 청구하게 된 것이다. 헌재 “경찰 수사결과가 미진하다” 우선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면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남녀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남녀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남녀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이후 헌재는 청구인의 경우 A씨와 B씨를 투숙시키기에 앞서 이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들은 각각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제시한 신분증은 2003년생, 사건 당시 이들의 실제 나이는 2005년생으로, 가짜로 제시한 신분증과 실제 나이의 차이가 2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상 사진과 A씨, B씨의 실물이 비슷해 그 이상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검찰으로서는 A씨, B씨의 실물과 신분증 사진의 유사성 등 청구인이 A씨와 B씨가 성인 신분증을 도용했을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폈어야 하고, A씨와 B씨의 차림새, 체격, 말투 등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 기록상으로는 청구인이 청소년이라거나 남녀혼숙하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청소년 이성 혼숙 관련 쟁점은 숙박업경영자의 고의성 여부에 있다는 점이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도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례로써 관광숙박산업에 상징적인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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