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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영업 정지취소 청구사건에 따른 항소 절차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361
 
Q. 숙박업소영업정지 취소 청구사건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1) 항소장을 14일 이내에 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2)이 경우 1심에서 받은 집행정지 신청과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접수처는 어디인지요? 참고로, 1심 행정소송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판결시까지 영업정지를 유예받은 바 있습니다.
 

 
A. 귀하는 1) 행정소송 1심판결 후 항소장 제출법원, 집행정지신청의 별도 신청 필요여부 등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패소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장을 14일 이내에 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원심법원에서 기록과 함께 항소심법원으로 송부하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1심에서 받은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다시 해야 하느냐는 서울행정법원의 실무가 집행정지 기간의 종기를 1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로 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이후 다시 새로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며 그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소심 법원이나 소송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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