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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7690
 
Q. 저는 아파트내에 남는 방 3개를 이용해 침대 12개를 놓고 외국인 여행자를 상대로 백팩커즈호스텔(게스트하우스)를 미등록 상태로 3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한 주민의 민원으로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주거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영업하지 말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구청 환경위생과에 문의해 보니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법에 저촉되는 숙박업에 해당되므로 아파트 내에서는(주거지역이므로) 영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의드립니다. 1.게스트하우스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에 해당되는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적용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요? 3.만일 두 개 모두에 해당된다면 주거지에서도 아파트내에서도 영업행위는 불가한 것인가요? 만일, 구청에서 검찰에 고발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A. 1.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 대상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에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 모두가 적용됩니다. 3.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은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8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은 “1.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에 저촉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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