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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수취·발행시 사업자 혜택]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6566
 
Q.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불하는 손님들이 간혹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합니다. 모텔업자 즉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발행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발행시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2.6%)를 부가가치세로납부할 세액에서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는 1%(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는 2%)로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매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소득세 계산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적격 증빙으로서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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