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판례·사례

판례·사례

판례·사례 뷰페이지

[장기투숙객의 밀린 숙박비 청구 방법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6561
 
Q. 모텔 장기투숙객이 두 달 치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20대 초반인 이 여성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라 자그마치 1백만 원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선불로 받다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한 달 두 달 미루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숙박비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우선 투숙객의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밀린 숙박비에 대하여 민사법원에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숙박업주께서 투숙객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계신다면 소장을 작성하셔도 투숙객의 주소로 송달될 것이고 이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위 소장을 받아본다면, 숙박비 미지불 부분을 인정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어떻게든 연락이 닿도록 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린 숙박비를 다 받으면 소를 취하하시면 되며 행여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판결을 포함하여 승소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투숙객이 처음부터 숙박비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장기투숙하다가 도망간 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숙박업주께서 생각하시기에 투숙객이 그럴 의도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위 투숙객의 인적사항을 적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상대방의 행방을 찾아 사기죄 해당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밀린 숙박비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위 투숙객이 처음부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할 때에만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면접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목록보기
이전글 [숙박업소 일반분양 가능 여부 관련]
다음글 [여관 전입한 장기투숙자, 건물철거시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