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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 추가요금 불법 유무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10506
 
Q. 모텔은 숙박영업을 하는 곳이지만, 낮엔 대실(4시간)을 판매해 객실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문의합니다.

1. 모텔에서의 대실 영업이 불법행위인가요?
2. 이틀 연박하는 투숙객에게 숙박요금 2틀치 외에 대실 요금을 추가로 더해서 받는 게 불법 행위인가요?
3. 오후 6시 이후에 숙박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전에 투숙하고자 하면 대실요금을 추가로 받는 것도 불법행위인가요?
4. 호텔도 Day Use라고 대실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텔의 대실영업과 호텔의 대실영업은 틀린 건가요? 얼마 전, 측근에게서 일찍 투숙한 손님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했다가 손님이 신고를 했고 영업정지 3개월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숙박업소는 요금 자율화가 되어서 업주가 받고 싶은 만큼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추가요금(대실) 한도 내에서는 받아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요.
 


 
A. 현재, 모텔 등 숙박업에 대하여는 풍속영업 등 규제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에는 숙박요금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고 대실요금을 받는 등의 경우 요금을 규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행위를 다른 숙박업주들과 단합하고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정으로서 처벌될 수 있으며 최초에 제시한 가격대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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