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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숙객 연락 두절 시 소지품 보관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6407
 
Q. 장기 투숙객이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객실에 소지품을 둔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장기 투숙객은 숙박비도 밀려있는 상황이며, 객실의 기물까지 파손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은 뒤로 하더라도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장기 투숙객의 소지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고 싶은데 소지품 주인의 허락이 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민법 제734조 제1항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가장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숙박업주는 사무관리자로서 고객의 물품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 미납에 대해서는 미지급 고객을 상대로 숙박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 고객의 개인정보는 필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객실 내 기물파기는 고객 고의에 의한 행위이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과실에 의한 기물파기는 고객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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