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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신청 시 피고인의 인적사항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664
 
Q. 장기손님이 숙박료 50만원을 내지 않고 밤에 달아났습니다. 50만원 중에는 휴대전화요금 대납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당시 숙박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증거가 없습니다.
 
휴대전화요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달아난 장기손님의 명의가 아니어서 주소나 연락처를 알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액재판 신청이 가능한지요?
 

 
 
A.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 등에 문의하면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이후 주소를 추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전화번호가 있다면 소장 접수와 동시에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현 주소를 알아내어 이를 추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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