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에서 성인물 상영 관련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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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인천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업소를 찾는 투숙객이 성인물 시청을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객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하는 고객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인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법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내용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풍속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합니다.
컴퓨터에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음란 동영상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은 풍속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음란한 비디오물에 해당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음란한 비디오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투숙객에게 가르쳐준 행위는 적극적으로 투숙객들로 하여금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당시 투숙객이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법행위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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