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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집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6085
 
Q. 몇 달 전 투숙객이 객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약식 벌금 30만원을 처분했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후 검찰청에 유리창 수리비를 문의하니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에 필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모텔업주가 투숙객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 민원실에 찾아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 상대방(피고인 즉 투숙객)의 약식명령 판결문을 발급해 달라고 하십시오.
 
해당 판결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약식명령 판결문 상의 상대방 인적사항을 삭제하였다면 담당직원에게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언지하면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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