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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숙박하기로 한 후 차후 환불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791
 
Q. 남성 손님이 일주일간 묵었다 갈 거라며 숙박비 16만원(하루 숙박비 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한 볼일이 있다며 숙박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 6만원(3일치)을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돈을 환불해 주었지만 이런 경우 숙박업소가 돈을 환불해 줘야 하나요? 혹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A.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것은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숙박손님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상 이미 지급된 숙박비를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서면계약서상에 ‘환불금지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뤄질 경우 그 부분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불금지 특약’을 서면상으로 반드시 명시해 투숙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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