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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220
 
Q. 우리 모텔 투숙객 사이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 폭행 피해자가 모텔 주인이 폭행 가담자들을 도와서 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즉,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고 모텔로 찾아와 채무자에게 연락해 달라고 해서 제가 연결해 줬으며, 채무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으나 제가 복잡한 일에 연루되는 것이 꺼려져 직접 신고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투숙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채무자를 끌어내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 채무자는 모텔 주인이 채권자와 담합해 열쇠를 내줬기 때문에 자기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숙박업체에서 투숙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폭행당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모텔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A. 채권자가 어떻게 채무자의 호실을 알고 찾아갔으며, 열쇠를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자는 숙박계약에 부수적으로 투숙객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호실을 알려주고 열쇠를 준 것이라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할 것을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열쇠를 준 것은 방조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이 상황에서는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숙박업주의 잘못도 크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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