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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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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이 투숙객 신용카드 절취해 무단사용시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364
 
Q. 모텔에서 묵는 동안 모텔 종업원이 제 지갑을 절취해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모텔 주인에게 종업원을 권고사직할 것을 요청드렸으나 모텔 주인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에도 절도범인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투숙객인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귀하의 신용카드를 절취해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귀하가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귀하의 신용카드를 절취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종업원은 형사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형법상 절도죄, 사기죄 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민사적으로 그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손해액은 부정사용한 신용카드의 결제금액 및 정신적인 위자료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편, 모텔 주인은 종업원 절도 범행 등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한 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위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모텔 주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종업원을 계속하여 고용하여 귀하가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모텔 주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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