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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에 따른 처벌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813
 

Q. 지방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에게는 현금으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굳이 내시겠다고 하는 손님에겐 현금 결제시 숙박비용을 깎아드린다고 하면 그냥 현금을 내십니다. 어느 날엔 손님이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더군요. 거부했는데 손님께서는 카드결제도 거부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정확히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A. 만약,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등을 거부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현금 판매가격과 카드 판매가격을 차등 적용, 현금 판매시에만 일정액의 할인을 해주는 경우)한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할 경우손님은 사업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금융감독원 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02-2011-073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이 있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발급을 못하는 경우엔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신고하면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고객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요청에 대하여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벌이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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