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뷰페이지

[김천수] 산재보상과 4대 보험 이야기

관리자 |
등록
2017.04.03 |
조회
6254
 
      
산재보상과 4대 보험 이야기
           
   
   
    
직장인들에게 산재보상과 4대 보험은 앞서 살펴본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쌓아야한다. 고용주 또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산재보상과 4대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험께 알아보자. <편집자 주>
         
             
              
                                      
                                                 
산재보상과 4대보험 관한 Q&A
    
     
               
Q1. 4대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하고 많은 보험 중에 이 4가지만을 4대보험이라고 묶어서 말하는
   
것은 4대 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적인 보험 상품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적인 공적보험 4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들 4대 보험의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

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 그 것이다. 이와 같이 4대 보험을 법률로서 의무적으로 가

입하도록 강행규정을 둔 이유는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회복지제도로서 위해서 꼭 필요한 

공적보험이기 때문이다.
  
    
        
       
 Q2. 산재보상이란 무엇인가요?
      
    
          
   4대 보험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것이 산재보험이다. 산재라는 말은 ‘산업재해’의
     
약자이다. 산업재해라는 것은 산업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에 기인되어서 발생하는 재해

(질병이나 상병)을 말한다. 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재해라는 의미에서 ‘업무상 재

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아무튼 산재는 건설현장에서 추락하거나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

나 화사 내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나 허리를 다치거나, 야근이나 교대제 근로를 너무 하다보니까
           
과로가 겹쳐서 뇌혈관질환(뇌졸중, 뇌경색 등)이나 심혈과 질환(심근경색 등)이 악화되면 산재

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질병은 산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많

은 자료가 필요하다.
      
   
       
   호텔이나 모텔에서 다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간혹 넘어진다든지 화상을 입는 다든지, 과로

가 겹쳐서 쓰러진다든지 하는 경우, 산재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산재보험은 근로

자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내

지 않고, 회사 측에서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
           
       
     
   만약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는 데에는 아

무런 지장이 없다. 업무상 재해이기만 하면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요양)와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선 지급한다. 미가입중의 산재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상비의 50%를 배상하

여야 한다. 그리고 산배보상은 근로자 개인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산배보상을 청구하는 것

이지, 회사가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 도장이 없더라도 요

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관할 지사에 접수시킬 수 있다.
            
                
              
   다만 회사에 인력이 있으면 요양신청서 작성 등을 도와줄 수는 있을 것이다. 산재로 의심되

는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사업주)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신고하여야 하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300만

원)
          
          
                   
       
Q3.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법률용어로는 ‘구직급여’라고 부른다. 구직급여액은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다
 
르고 상한액은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액=평균임금의 50%Ⅹ소정급여일수(2017년도 상한액: 1일 50,000원, 

하한액: 최저임금 90%*8시간)
  
   
제목 없음.jpg
             
                             
                         
Q4. 고용보험 채용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채용장려금제도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

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도서지역 거주자는 구직등록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2)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 지원 대상 기업 : 예컨대,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

스업 : 200명이하


■ 제외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부

적정 업종 일부 제한


■ 지원조건 : 6개월 이상 근속자로서 해당사업장에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
  
 
              
-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20%이상이어야 함.


- 전환된 근로자 처우는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 불합리한차별이 없어

야 함.
   
  
              
■ 지원 수준 : 임금상승분의 70%(청년층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하여 월60만원 

한도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Q5. 4대보험 보험요율은 어느 정도일까?
    
    
제목 없음.jpg
    
  
 

           
         
                          
             
           
제목 없음.jpg              
김  천  수 노무사
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
TEL: 02-713-2114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현) 국선노무사
-제2회 공인노무사 합격(1989)
-연대 법대, 고려대학원 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 수료.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이전글 [고상진] 더 이상 치킨게임은 그만, 달리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다음글 [박진용] 부티크 호텔 객실 디자인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