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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모든 것!

관리자 |
등록
2017.09.01 |
조회
6467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모든 것!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떤 경우에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까? 또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번 칼럼을 통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업장으로 거듭나보자. <편집자 주>






퇴직금과 퇴직연금 관련 Q&A

 



 Q1. 퇴직금제도는 왜 있나요?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떠한가요?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해고자에 대해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식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러한 강제적인 퇴직금 법률은 없다. 다만 퇴직연금제


도 도입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되, 일단 도입하면 퇴직연금법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Q2. 퇴직금제도는 모든 회사에 의무사항인가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


로 지급해야 한다.(참고_규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


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1~4인 이하 


사업장의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2010.12.1~2012.12.31 : 50%, 2013.1.1부터는 100% 지급한


다.






■ 2010.7.1. 입사하여 2013.6.30.까지 근무 후 7.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3.6.30. (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20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2013.6.30.(181일)



※ 급여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100


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Q3. 상시근로자 5인이상과 5인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의 4인 이하인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산함.





 

 Q4.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거나 매년 정산 지급해도 되는가요?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주는 것은 무효이다.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거나,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2010.5.20, 2007다90760; 2012.12.13, 2012다77006; 


2012.10.11, 2010다95147)




※ 매월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퇴직금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이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2010.5.20, 2007다90760) 하지만 이 경우는 


실질적인 퇴직금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야 적용할 수 있고, 해당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것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2012다


77006)





즉, ①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


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0.5.27.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10.11, 2010다95147)

 





 Q5. 근로자가 동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되나요? 

 


법에서 정한 중간사유가 아닌데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 위법이


거나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간정산 시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는 효력이 


생기지 않을 뿐이다. 제대로 된 중간정산사유는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은 중간정산사유가 


있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회사의 예산 실정에 따라 중간정산


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 중간정산 적합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


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Q6. 퇴직연금가입은 의무사항인가요? 

 


퇴직연금은 2012.7.26.일 이후 설립되는 모든 회사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나(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칙이나 불이익은 없으며, 통상의 퇴직금을 지급


하면 된다. 물론 2012.7.25.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에는 의무사항도 아니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


에 지급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퇴직연금에 들어두면 좋을 것이다.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을 편리하게 가입시켜 준다.




 Q7.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예_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2조)
(기준 : 주 40시간제, 월소정근로시간 수 : 209시간)
 채용연월일 2011년 3월 10일  고용형태별  상용, 일용 
임금지급방법  월급, 주급, 일급, 시급, 기타  산정사유발생일
(예:퇴직일) 
 2017.10.23
산  정  내  역 
임금계산 기간  7.23부터
7.31까지 
8.1부터
8.31까지
9.1부터
9.30까지 
10.1부터
10.22까지 
계 
총 일 수  9일  31일  30일  22일  92일 
임금내역  기본급  (일할)
435,483원 
1,500,000원  1,500,000원  1,064,516원  4,499,999원 
직책수당  (일할)
58,064원 
200,000원  200,000원  141,935원  599,999원 
연장수당  (예:11시간분)
11X8,
133.97X1.5
=134,607원 
(36시간분)
439,234원 
(42시간분)
512,440원 
(22시간분)
268,421원 
1,354,305원 
휴일수당  (예:1일 8시간)
97,607원 
(2일)
195,214원 
(없음)  (1일)
97,607원 
390,428원 
연차수당  (예:잔여일수 8일), 65,071원X8잁3/12=130,142원  130,142원 
하계휴가비  (예:년 1회, 7월: 400,000원),400,000원 X 3/12=100,000원  100,000원 
상여금  (예:년 기본급의 600%),
1,500,000원X600%X3/12=2,250,000원 
2,250,000원 
기타  - - - - -
소계  9,324,873원
평균임금(1일)  (총임금액) 9,324,873원÷(총일수) 92일 = 101,357원31전 
통상임금(시급)  (기본급 1,500,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209시간 = 8,133원97전
*1일 통상임금 : 8,133.97X8시간=65,071원 76전 
(퇴직금)  101,357원31전 X 재직기간(6년+7/12개월+14일/365일)X30일분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에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김천수칼럼.jpg
김  천  수 노무사
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
TEL: 02-713-2114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현) 국선노무사
-제2회 공인노무사 합격(1989)
-연대 법대, 고려대학원 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 수료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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