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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반드시 따져야 할 종합소득세

관리자 |
등록
2017.09.01 |
조회
6074
 

반드시 따져야 할 종합소득세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날라 올 것이다.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또한 어떻게 합법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만큼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을 통해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편집자 주>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종합과세(합산과세)가 기본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는 이른


바 부의 재분배를 추구한다는 목적이 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는 


뜻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 금액에 따라 최소 6%부터 최고 40%까지 적용된다.





 

소득마다 따로 매기는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종소세)란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내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든 소득을 합치는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여섯 가지를 합쳐서 계산한 세금이다. 독자들 중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는 이자소득에서도 15.4%를 세금으로 떼고, 회사에


서 받는 월급에서도 원천징수라고 해서 일정금액을 떼지 않는가? 이미 소득세를 거둬가 놓고 


왜 또 종합소득세를 거둔다는 말인가? 이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이다.

 

 

 

 
분류  과세유형 
이자소득  분리과세 후 종합과세 
배당소득 
근로소득  종합과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 

 

  

앞서 설명한 이자소득세처럼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일단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만 통장에 입금시킨다. 이로써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끝난 것이


므로 나중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납세


무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된 


금액을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한다.



만약 근로소득이 3억원이고 금융종합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이 사람은 근로소득 3억원에 금융


종합소득 중 2천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인 3천만원을 합해서 3억3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 2016년까지는 비과세였지만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를 통해 14%의 세율을 매긴다. 그리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다만 이 제도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년간 유예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참고로 상가임대소득은 2천만원을 넘든 안 넘든 금액 전체가 종합


소득에 포함된다.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보는 ‘분류과세’



분류과세란 완전히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양도소득과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에 속한다. 이 항목들을 분류과세에 포함시키


는 이유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실현되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발생하는 


거액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액 자체가 매우 크다. 만약 이 금액을 일반 소득과 합쳐


서 종합과세하면 누진세율이 엄청나게 높게 적용되어서 납세자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즉 별도로 세금을 매긴다.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양도소득 


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갈음한다. 투자자가 아니라면 일생에 집을 


사고파는 횟수가 많지 않을 텐데 그것을 종합소득과 합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종합소득세, 한눈에 정리하기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온다.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근로자


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안내문이 날아오지 않겠지만, 수입원이 다양한 사업자나 


투자자들은 5월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 만큼 종합소득세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소득세 역시 기본공식은 ‘과세표준×해당 구간의 세율’이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부터 최대 40%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율은 표를 참고하자.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 비용을 공제받는 방법_장부신고와 추계신고



장부신고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간편장부’로, 지출 날짜와 지출 항목과 금액 등 간단한 


형식으로만 작성하는 장부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만으로도 소득신고


를 할 수 있다. 둘째는 ‘복식부기 장부’로, 말 그대로 복식부기를 활용해 정식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복식부기는 자산, 부체, 자본, 수익 등의 변화를 흔히 대차대조표라 불리는 재무상태표


로 기록한다. 회계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업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간편장부로는 소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반드시 


복식부기를 통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장부를 써야 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장부 없이도 소득


신고를 하는 ‘추계신고’라는 것이 있다. 추계는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뜻이다. 비용을 정확히


얼마나 지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 정도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식이다. 장부를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추계신고만으로도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장부신고와 추계신고의 구분 기준은 납세자의 업종과 전년도 매출액이다. 매출액이 적을


때는 추계신고를 해도 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장부신고를 해야 한다. 또 


같은 장부신고 대상자 중에서도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장부 대상자로 나뉜


다. 추계신고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매출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로 나뉜다. 요약하자면 매출액의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추계신고(단순경비율)→추계신고(기준


경비율)→장부신고(간편장부)→장부신고(복식부기장부)’의 순서대로 소득신고 방법이 


바뀐다고 볼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팁



비용을 많이 공제받는 것 외에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역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무조건 분산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매기게 된다. 이때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임대소득을 합산했을 경우 세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업주는 잘 계산해보고 부동산의 명의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가족 앞으로 


분산해 놓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배우자 등 가족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거나 증여세가 추가 부담될 수 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으


니 어떤 쪽이 이득인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박진용칼럼.jpg
박  진  용 대표
㈜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
TEL: 02-713-2114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
-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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