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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고용지원금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자 |
등록
2017.09.29 |
조회
6298
 


‘고용지원금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사업자들이 정부에서 시행중인 '고용지원금제도'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크게 5종류(▲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모성보호지원금 ▲기타지원금)로 나눠지는 고용지원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편집자 주>  





고용지원금제도 관련 Q&A

 



Q1. 60세이상 고용창출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  - 사업주에게 업종별 비율
  (1~23%)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 20%한도로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2017.12.31. 까지 운영되나, 2017년 4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 지급을 받을 때까지 적용됨.




※감원방지의무: 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


으로 이직시킨 경우 지원 제외

 




 

Q2. 고용창출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분 주요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 교육훈련,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 임금감소자 임금 지원
시간선택제
근로자고용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지역·성장
산업,
국내복귀
기업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실업자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가 된 피보험자 10인 미만 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역특화산업에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월간 고용 유지

-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제조업으로서 국내복귀기업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 및 중견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전문인력
고용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경영·인사·노무·마케팅, 제품·기술·개발, 안전·보건, 정보통신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 


 

※감원방지의무: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한 근로자 제외)를 이직시킬 수 없음. 의무


위반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되며, 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퇴직 등은 감원방지의무 위반 아님)



※일자리함께하기 및 국내복귀기업은 감원방지의무 규정 적용 제외







Q3. 고용안정장려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분  주요내용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급상승액 및 간접노무비 등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무기계약
재고용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여성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여 3월간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파견근로자 포함)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동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금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및 유연근무제지원금은 감원방지의무 규정 적용 제외

 






Q4. 고용유지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분  주요내용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 유지하는 경우 지급임금 일부 및 훈련비 지원

- 휴업 : 1개월 간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 훈련 :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 총 16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 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고용유지계획서반려대상 : 고용보험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실시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느 ㄴ경우, 고용보험료 체납한 경우 
 







Q5. 청년내일채움 공제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구분  주요내용 
청년내일
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위를 근로자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2년간 정부지원금 600만원, 기업 기여금 300만원, 근로자 적립금 300만원 적립하여 총 1,200만원 이상의 적립금 수령 가능 

 

※감원방지의무: 실시기업이 이 사업 지원금 지원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 또는 


청년공제가입자를 포함.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의 업무와 동종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한정)


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감원시부터 감원인원 수만큼 지원금 지급 중단, 감원일로부터 


1년간 인턴채용, 청년공제가입 금지








 

Q6.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구분 주요내용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고용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세~34세) 정규직 신규채용한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 규모, 업종과 관련없이 모든기업(공공기관포함) 대상. 단, 일부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외

※ 2015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한시 운영 
 
임금
피크제
지원금
정년
60세이상
임금
피크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임금 일부를 지원

※임금피크제지원금개편(2015.12.4.)이후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원칙
이나, 개편시행일 전 해당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시행일 이후 계속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지급.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단, 근로자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
근로시간
단축형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임금 감액되는 경우, 감액된 임금 일부 지원 

 






                                                                                                  김천수칼럼.jpg
김  천  수 노무사
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
TEL: 02-713-2114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현) 국선노무사
-제2회 공인노무사 합격(1989)
-연대 법대, 고려대학원 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 수료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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