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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법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관리자 |
등록
2017.09.29 |
조회
8681
 

법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최근 법인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만큼 법인사업자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숙박시설을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을 통해 법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편집자 주>







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단점’



사업자의 유형에는 개인사업자 외에 법인사업자도 있다. 법인(法人)이란 회사 자체에 사람과


비슷하게 인격을 부여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채무의 당사자인 반면, 법인사업체의 대표는 연대보증인이기는 하지만 채무의 당사자


는 아니다. 부동산을 팔 때도 마찬가지다.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고 나면 본인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체의 대표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 대표이사이고 주식의 100%를 보유한 대주주


라 해도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서만 이익을 처분할 수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간단한 형태의 회사라면 법인은 정식 절차를 밟아 운영되는 복잡한 형태의 회사


다. 내가 대표이사라고 해도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없고 모든 돈의 흐름은 철저히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임죄나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


을 사거나 팔 때도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식 절차를 통해서 주주들이 찬성해야


만 가능하다. 비록 주주가 대표이사 한 명뿐이라고 해도 말이다. 그러다보니 운영이 복잡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더 든다.





 

■ 법인 이사회의 주요 결의사항


-회사의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


-사채발행, 주식양도 승인, 주식매수 선택권 취소


-자기주식 처분, 소각




 

■ 법인 이사회의 결의요건


-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의 과반수





 

게다가 개인과 달리 비과세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법인대표로서 법인에서 배당


이나 급여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또 내야 한다. 대출도 어렵다. 매출이 많거나, 확실


한 담보가 있거나, 회사 규모가 상당히 크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소규모 법인이라면 대출 받기


가 쉽지 않다. 게다가 사무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5년 미만인 법인은 자산을 구입


할 때 취득세가 세 배 높다.

 






세금 혜택이 개인보다 많은 것은 ‘장점’



이렇게 복잡하고 규제가 많은데도 왜 사람들은 법인을 설립할까? 가장 큰 이유는 세율 때문이


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그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22%


까지다. 개인사업자의 최소 세율인 6%보다는 높지만 최대 세율인 38%보다는 낮다. 아래 표를 


살펴보자.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세율 과세표준  법인세율 
1,200만원 이하  6%   2억원 이하 1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00억원 초과  22% 
5억원 초과  4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역전되기 


시작한다. 단, 소득이나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이다. 비록 법인세 추가과세, 취득세, 


개인의 소득세 등이 포함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익이 일정규모 이상을 넘어


가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세금이 더 적어진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법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단기매매에 유리하다. 다만 주택과 비사


업용 토지에는 10%의 추가과세가 붙는다. 또한 필요경비의 공제 범위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넓다.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의 인건비는 물론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 차량 유지비 및 유류대, 


4대 보험료, 각종 비품 구입비용, 법인카드 지출 금액 등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주가 한 명인 경우보다 여러 명인 경우 유리하다. 주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공제되기도 


하지만, 납입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의 자격이 되느냐 직장인의 자격이 되느냐 일 


것이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개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이 개인소득으로 잡힌다. 따라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4대 보험 또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적용되므로 금액이 높은 편이다. 반면 1인 법인의 대표는 비록 하는 


일이 개인사업자와 비슷하더라도 엄연히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에 잡히는 것은 월급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법인의 소득이다. 4대 보험 역시 직장인 자격


으로 납부하므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다. 다만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법인이 나눠


서 함께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내는 보험료와 법인이 내는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갈 수 


있다.





 

법인 설립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4가지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인 설립을 고민하게 된다. 법인설립을 생각하는 투자자


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01) 법인사업자의 추가과세를 고려하라


법인사업자는 추가과세가 있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해서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는 10%의 추가과세가 붙는 것이다. 과거에 법인을 이용해서 토지를 편법 매매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얻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다. 그나마 과거에는 추가과세율이 30%였던 것


이 점차 완화된 것이다. 단, 상가나 사업용 오피스텔, 사업용 토지는 추가과세가 없다.




 

02)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지 고려하라


법인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고, 설립한 지 5년 미만이라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기준 세율인 2%의 두 배인 4%를 더 내서 거의 세 배를 낸다고 보면 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시설 등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이


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부동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무실이나 공장 등은 과밀억제권역 말고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에 가서 


운영하라는 뜻이다. 중과세가 싫다면 사무실을 다른 지역에 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과밀억제


권역에는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6개시가 해당된다.




 

03) 법인 대표 개인의 소득을 고려하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본인의 소득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돈을 지출할 수 있다. 비록 나 혼자 설립한 법인이라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돈을 빼서 사용한다면 횡령 및 배임이 된다. 대표이사가 법인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는 근로소득, 즉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다. 이때 대표이사의 급여는 일반적인 


직장인과 똑같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4대 보험료 역시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둘째는 배당소득이다. 주주로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나눠받는 것이다. 이때도 


역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그 세율은 14%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어 


총 15.4%를 원천징수한다. 셋째는 가지급금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다.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임


직원에게 돈을 임시로 지급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시로 지급한 것이므로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이자도 내야 한다.




 

04) 정말로 법인이 더 이익인지 다시 확인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을 설립했을 때 정말로 세금이 절약되는지 다시 한 번 따져보는 일이


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매출이 계속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가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보다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온다. 그러나 단순히 세율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설명한 법인세 추가과세, 취득세 중과세,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인건비 및 보험료, 


기타 운영비용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율은 낮아졌는데 실제 나가는 비용


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법인을 설립하기가 매우 쉬워졌다. 주주가 한 명만 있어도 자본금이 100원


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의 취지 덕분이다. 다만 법인에 대한 감시와 관리는 더 엄격해졌다. 과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라고 하면 온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쓰게 해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족들에게 차도 마구 


뽑아주곤 했다. 그러나 요즘 세무당국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액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만약 


주말에 대표이사의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가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가는 획일적으로 따질 수 없다. 각각의 상황마다 더 유리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유리한 방향을 잡아보길 바란다.









                                                                                      박진용칼럼.jpg
박  진  용 대표
㈜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
TEL: 02-713-2114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
-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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