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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세금의 종착역, 증여세와 상속세 이해하기

관리자 |
등록
2017.11.30 |
조회
6455
 



세금의 종착역, 증여세상속세 이해하기







오랜 세월동안 숙박업을 하다보면 재산을 물려줄 일이 생긴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또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물음에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세무지식을 알고 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을 통해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정보를 얻어 보자. <편집자 주>






증여세·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고 50%까지로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는 노동 없이 얻은 소득, 이른바 불로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게 매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재벌 기업들의 재산 규모를 생각하면 몇천억원, 몇조원의 재산을 상속세나 증여세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커지면 내 가족에게 나눠줄 재산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는 명의를 분산해서 절세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내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갈 때 매겨지는 세금이라


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실제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 구조가 같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과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방법 
 1억원 이하 10%  0원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과세표준 x 20% -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과세표준 x 30% -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과세표준 x 40% -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과세표준 x 50% - 4억 6,000만원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넘겨주는 재산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각각의 공제


액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큰 차이라면, 증여세는 재산


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수시로 발생하지만, 상속세는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점이다. 증여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만, 상속은 상대적으로 당사자들


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은 증여에 비해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고, 그만큼 공제해주는 금액도 더 많다. 증여의 대상이 누구냐,


언제 증여할 것이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증여공제액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최소 세율 10%에서 최고 세율 50%까지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때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얼마나 공제받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내야 할 증여세도 달라지는 것이다. 증여공제액은 가족 중 누구에게 증여


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남남인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는 공제가 이뤄지지 않지만,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증여자에 따른 증여공제액은 표와 


같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증여하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증여공제액의 금액과 적용대상은 2016년부터 다소 확대되었다.

 

 

 


 증여대상 증여공제액(10년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주목할 것은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이 무려 6억원으로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대부


의 재산이 남편에게 귀속되었고 전업주부인 아내는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아내의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다. 이를 활용하면 부부가 함께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P씨는 2006년에 1억원을 주고 토지를 샀다. 10년이 지난 2016년, 이 토지의 


시세는 6억원을 호가한다. 만약 P씨가 이 토지를 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살 때 금액이 


1억원이었으니 시세차익은 5억원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48%이므로 양도소득


세만 2억2,060만원을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이 있지만, 때마침 이 토지는 비사업


용 토지라서 아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P씨가 이 토지를 부인


에게 증여한다면? 지난 10년간 P씨가 부인에게 다른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6억원의 땅값에 대한 증여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이 땅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4%에 해당하는 2,400만원은 


내야 한다. 그런데 P씨의 부인이 증여받은 지 5년 이내에 이 토지를 판다면 ‘배우자 이월


과세’를 생각해야 한다. 배우자 이월과세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


이 당초에 취득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다. 편법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


을 막기 위한 조치다.






 

증여와 빌려주는 것, 어떻게 구분할까?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공제액이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다. 만약 2억원을 


증여한다면 그중 5,000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1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라면? 이때도 세무당국


은 일단 증여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그냥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단, 자녀에게 빌려주었다


는 것이 인정될 때도 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 될 때 가능하다. 첫째, 부모와 자녀 간에 


확실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돈이 오고간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는 부모가 


빌려줄 때와 자녀가 다시 돌려줄 때 모두 마찬가지다. 둘째, 빌려주는 부모의 자금원천이 분명


해야 한다. 셋째, 빌려준 자금을 상환할 때는 자녀도 자금원천이 있어야 한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


이번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증여세와 같다. 


다만 공제금액은 증여세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상속이 증여에 비해 공제금액을 더 많이 인정


해준다. 상속공제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일반


적인 상속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간단하게 일괄 공제하는 방법이다.





■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5억원 ~ 30억원  
기타 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
 2) 인적공제
 - 자녀·연로자 : 1인당 5,000만원
 - 장애인·미성년자 : 1,000만원 x 잔여년수 
 5억원
(부양가족 수
상관없음)

 

 

 

 

■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먼저 일반적인 상속공제 내용을 알아보자. 2016년 2월에 개정된 상속공제 원칙에 의하면 기초


공제 2억원이 우선 공제된다. 그리고 여기에 인적공제라고 해서 상속하는 사람(죽은 사람)에게


딸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추가로 공제가 이루어진다.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다


면 1인당 5,000만원씩 공제된다. 부양가족이 만약 장애인이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 


여명까지의 잔여일수에 연 1,000만원씩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고, 미성년자라면 20세가 


될 때까지의 잔여연수에 역시 연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더불어 상속받는 사람이 배우자일 경우는 추가로 배우자 공제가 이루어진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어도 전체 상속금액에서 무조건 5억원은 일단 공제해준


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받을 법정지분을 한도로 최대


한도 30억원 이내에서 전액 공제된다. 이때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할까? 상속세는 연대책임이 


있다. 즉, 가족들이 협의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뜻


이다. 이러한 상속공제 방식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일괄


공제는 기본공제가 따로 없고, 부양가족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5억원이다. 이때도 배우자 상속


공제는 별도로 계산한다. 즉, 일괄공제를 받게 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쳐서 기본 10억원은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


이 3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받을 법정지분을 한도로 역시 전액 공제된다.




이와 같이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중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각각 계산해 보고,


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괄공제가 유리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에는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다른 세금도 그렇지만, 상속세는 변수가 


많고 계산이 복잡하다. 따라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듯이 상속에게 대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박진용칼럼.jpg
박  진  용 대표
㈜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
TEL: 02-713-2114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
-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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