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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옥토의 상속시리즈 2. 상속분할의 원칙과 상속포기

관리자 |
등록
2018.01.30 |
조회
89018
 


옥토의 상속시리즈 2. 상속분할의 원칙과 상속포기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민법에서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 것은 상속의 보편적인 방식으로서 공유상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될 때까지의 과도적 상태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편집자 주>




 


상속재산은 유언 외,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


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


부터 그 분할 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그 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인데,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


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 이란 피상속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1012조)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1013조 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다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심판분할

'심판분할' 이란 공동상속이니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1013조 2항, 369조) 이러한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가사소송법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36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다만,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


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


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08다96963,96970, 2010.2.25.)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의 해제 및 새로운 분할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다73203, 2004.7.8.)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의 효과로서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에 속하고 있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1005조) 그러나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결정의유형

 내용

 상속재산 > 상속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사표시

 상속채무가 더 많을 수

있는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상속재산 < 상속채무

상속의 포기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의사표시 
 

 

    

상속의 승인과 포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 상속승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


로 상속이 단순승인 되는 것이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민법 1026조)




■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1030조 1항)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


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3항)



■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유용한 법령


정보)



■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누어집


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을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


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유용한 법령정보)



■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의 손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3다43681,


2005.7.22.)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


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


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98다


9021, 1998.7.24.)

 




유언시 주의할 점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61조) 여기서 의사능


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유언능력을 갖추게 되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62조)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1060조)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언은 적법하게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사망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


며,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1108조·1109조)








                                                                                      박진용칼럼.jpg
박  진  용 대표
㈜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
TEL: 02-713-2114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
-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옥토의 상속시리즈 연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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