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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옥토의 상속시리즈 4. 상속세 납세와 과세대상 재산

관리자 |
등록
2018.03.28 |
조회
5798
 


옥토의 상속시리즈 4. 



상속세 납세와 과세대상 재산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다만,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있어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펴보자. <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


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


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


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범위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상 속 인  법정상속인  ①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결격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된 경우에는 상속결격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상속포기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연고자  '특별연고자'란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서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단, 영리법인이 특별연고자일 경우 상속세 납세 의무를 면제합니다.

 

 

   

 

■ 상속개시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도 납세의무자인가?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됩니다. 즉 ‘상속개시 전


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


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헌재2003헌바10,2008.10.30.)

 





■ 사전증여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


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


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


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조)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재산세과-515, 2010.7.14.)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인 외의 자로서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조 1항)




다만, 유증 또는 사인증여 등의 사유로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재삼


46014-2133, 1993.7.26.)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조 1항)

 

 

구  분  관세관할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주소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피상속인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상속재산이 한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


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조) 상속세가 과세되는 과세대상재산


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 유증,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승계되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상속개시 전 부담채무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잔금수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부동산 양도계약인 경우  양도대금 전액 - 계약금·중도금 
 부동산 양수계약인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피상


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박진용칼럼.jpg
박  진  용 대표
㈜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
-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옥토의 상속시리즈 연재 순서

1. 상속의 순위와 공동상속 (바로가기)


2. 상속분할의 원칙과 상속포기 (바로가기)

3. 유류분 제도 (바로가기)


4. 상속세 납세와 과세대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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