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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옥토의 상속시리즈 8. ‘상속세’의 이모저모!

관리자 |
등록
2018.07.26 |
조회
4806
 

옥토의 상속시리즈 8. ‘상속세’의 이모저모!

 


 

숙박업 경영자들 중 ‘상속’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산의 세대이전을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지난 1월부터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는 본 칼럼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숙박사업자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상속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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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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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손자 또는 손녀)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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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67조 1항·4항).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67조).



▶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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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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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나누어 낼 수 있다!


분할납부제도란, 자진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세금납부의 편의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자진납부계산서의 분납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분할납부신청이 완료됩니다. 상속·증여세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6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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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2년 거치 후 5년 동안 연납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조세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의 무리한 유동화를 강요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年賦延納)’이라 합니다.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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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용칼럼.jpg
박  진  용 대표
㈜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
-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https://pixabay.com/)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옥토의 상속시리즈 연재 순서
1. 상속의 순위와 공동상속 (바로가기)
2. 상속분할의 원칙과 상속포기 (바로가기) 
3. 유류분 제도 (바로가기)
4. 상속세 납세와 과세대상 재산 (바로가기)
5. 상속 전에 준비해야 할 일 (바로가기)
6. 상속세 절세방안 ‘두 가지’  (바로가기)
7.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이해하라!   (바로가기)
8. ‘상속세’의 이모저모!   ☞ 현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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