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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관리자 |
등록
2021.11.01 |
조회
1524
 

K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보험 바로 알기 - 4편

지난 편에는 숙박업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편에는 또 다른 의무보험인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참고로 미가입 시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영위를 위해서라도 꼭 가입하자.

 
보험은 가입의 강제성에 따라 크게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이란 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앞서 살펴본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무보험이란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을 강제하도록 규제해 놓은 보험입니다.

보험은 가입의 강제성에 따라 크게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이란 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앞서 살펴본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무보험이란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을 강제하도록 규제해 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과태료 유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숙박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가입하여 공백없이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KB손해보험은 대한숙박업중앙회의 협력 제휴업체로서 숙박사업 대표님들의 합리적인 보험 가입과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보험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칼럼은 보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의무보험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의무보험은 보통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고 이후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4년 아현동도시가스폭발사고 이후‘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의무보험 상품이 만들어졌으며, 2015년 강화도캠핑장화재사고를 계기로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이란 의무보험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은 그 특성상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소유 및 사용, 관리되는 승강기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유지관리업자 측에서 이 보험을 가입했었으나,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면 개정(2019.3.28)에서 가입대상이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9월부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가입 의무화되었습니다(2019.09.27일까지 행정처분 유예). 그리고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를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111/53249_406407_613.jpg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설명합니다.

①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모든 승강기이며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도 포함됩니다(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미가입 대상이 아니며, 고유번호가 나온 승강기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②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입니다(기존 승강기에 대한 보험 가입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했지만, 관리주체로 가입자를 명문화함에 따라 피해보상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리주체 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 승강기의 소유자
나.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즉, 숙박업의 경우 가입주체는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③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 : 1인당 사망 8,000만원 / 부상 1,500만원 / 후유장애 8,000만원 한도
- 대물 :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또한 1인당/1사고당 한도는 있지만 총 보상한도액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명이 다치던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보험의 특징이 잘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기본담보와 특약담보로 구분됩니다. 기본담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① 법률상 손해배상금 : 승강기 사고로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② 손해방지경감비용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사용된 유익한 비용
③ 방어비용 :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 변호사, 중재, 화해, 조정 비용
④ 공탁보증보험료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대표적인 특약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관리주체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해 ‘치료비 보상’
② 종업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


“미가입시 과태료 및 가입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의무대상이며 미가입 시 최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련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400만원 과태료 부과.

또한 책임보험의 가입시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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