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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관리자 |
등록
2022.03.29 |
조회
1216
 

K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보험 바로 알기 - 8편

우리는 지난 편까지 숙박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각종 의무보험상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로 시행된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전 실손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꼼꼼하게 비교/대조해 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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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보장은 확대하되 비급여 과잉의료를 방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4세대 실손보험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해외여행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 이에 4세대 실손보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됩니다. 필수치료인 급여 관련 보장은 확대해 실손보험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비급여 관련 보험료는 의료이용에 따라 할인하거나 할증해 가입자 사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설명을 강화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의료 논란 항목은 보장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항목이 10~20%에서 20%로, 비급여항목이 20~3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통원 공제금액은 최소 1~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량이 줄어 기존 실손보험(1~3세대)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표준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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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3/53505_406981_916.jpg
 
민원과 분쟁 등을 막기 위해 약관을 명확히 했으며, 병원으로부터 지인할인 등 의료비를 할인 받았을 때 할인된 금액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 양악수술, 흉터 제거술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약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권리·의무 변경사항도 표준약관에 반영됐으며, 중대사유 계약해지 요건은 강화했습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3/53505_406982_9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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