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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옥토의 상속시리즈 3. 유류분제도

관리자 |
등록
2018.02.28 |
조회
6947
 


옥토의 상속시리즈 3. 유류분제도






죽음으로 인해 한 평생 일궈온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을 넘겨주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또한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당 칼럼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우리나라의 상속관련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자. <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과세방식


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식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란, 유산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유산취득자 각자가 취득


한 유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산출하는 과세방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


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


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


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


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115조)

 




유류분제도의 모든 것!



이번 호에서는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1112조)





 순서  유류분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50.0%)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33.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33.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증여)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것으로부터 채무의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인별로 산정한 기준액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을 곱한 것이 유류분액


입니다.(민법 1113조)





유류분=[(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증여액-상속채무액)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다29409, 2011.4.28.)





 

유류분 계산 시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시 가산되는데, 이와 같이 유류분 


계산 시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일반적인 경우(원칙)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만을 가산 (민법 1113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할 때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것도 가산 (민법 1114조)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것인지 관계없이 가산 (대법원 95다 17885, 1996.9.25.)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1008조) 이 경우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와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 산정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산정 시점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 104768, 2015.11.12.)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등이 포함되는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전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


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하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반환방법은?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유류


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


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71949, 


2006.5.26. 등 참조).




한편,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


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


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3다65963, 2014.2.13.)

 






                                                                                      박진용칼럼.jpg
박  진  용 대표
㈜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
-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옥토의 상속시리즈 연재 순서

1. 상속의 순위와 공동상속 (바로가기)


2. 상속분할의 원칙과 상속포기 (바로가기)

3. 유류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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