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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다른 숙박업 임금관리 - 최창균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297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1.7% 인상이 결정됐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5년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을 적용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균 노무사가 노무 관리 시 살펴봐야 하는 최저임금 현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1.2025년도 최저시급 10,030원, 우리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일까?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숙박업에서는 임금협상 주기를 직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최저임금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적용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금이 2025년 1월 1일부로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최저시급이 강제 적용되어 월 급여가 인상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주기로 임금을 인상하는 사업장이라면, 2024년 하반기 채용 인원부터는 2025년 최저시급 이상이 되도록 미리 근로시간과 급여를 설정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직원의 월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들을 합한 월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숙박업에서는 운영방식에 따라 월 급여 이외에 추가 수당(더블권, 식비 지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과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제외
예시 : 기본급,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보너스, 더블권, 판매수당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가. 소정근로 외의 임금 : 연장, 휴일근로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나. 상여금, 그 밖의 준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의 수당
다.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위 기준에 따라 숙박업에서 현물로 지급하는 금품(카드나 식권을 지급하는 경우, 숙박비를 받지 않고 숙소를 지원하는 경우), 명절 떡값 등은 최저임금 산입 시 제외됩니다. 

2.2025년 숙박업 근무형태별 최저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된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렇게 시급으로 결정되지만,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로 나누어 운영하는 숙박업의 특성에 따라 부가적인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외국인 근로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직원, 일일 아르바이트로 오시거나 주말만 출근하는 단시간 및 계약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4.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는 서류는 1)근로계약서 2)급여대장 3)급여명세서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 계약서를 구비하여 작성하고, 이를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구성항목을 매월 작성하여 두고, 근로자 개인에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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