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뷰페이지

[전문가 칼럼]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 - 최창균

관리자 |
등록
2024.11.05 |
조회
15
 

숙박시설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뚜렷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바쁜 시간대에 1주 15시간 미만이라는 단시간을 근무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창균 노무사가 초단기간 근로자의 노무관리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본다.

● 초단시간근로자 노무관리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요 변동이 큰 숙박업 특성상,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손님이 몰리는 펜션의 경우, 주말 아침에 방 청소를 도와주는 파트타임 직원을 두거나, 체크인·아웃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일하는 프런트 직원을 두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처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이번 기고문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 14시간으로 약정한 직원이, 특정 주에 초과근로를 하여 1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 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적용 제외 제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적용 제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기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게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부터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시간 단위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4주씩 1주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1년)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09.)

4) 2년 초과 계약 시 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기간제법에 따라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 조항이 제외되어,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채용이 가능합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기에,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더하여 취업 장소, 종사 업무,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빠져 있는 항목 1개에 30만원~ 50만원)가 부과될 수 있기에 계약서에 반드시 위 내용이 들어가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관리
초단시간 근로자는 결론적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 의무가 있기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들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부언론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상승은 초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착시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7만2,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63.3%로 올라섰습니다. 동시에 실업률도 역대 최저인 2.5%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중 대부분은 초단시간 일자리에 몰려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고용 훈풍’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법적 의무를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 여러분들은 본인의 권리를 숙지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
이전글 [전문가 칼럼] 숙박시설 화재 사건 대비 방법 - 장준혁
다음글 [전문가 칼럼]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경우, 숙박업 산재처리 절차 - 최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