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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경우, 숙박업 산재처리 절차 - 최창균

관리자 |
등록
2024.11.05 |
조회
87
 

근로자가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을 진다. 숙박시설 내에서도 근로자가 근무를 하며 여러 업무의 과정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창균 노무사가 숙박시설 내 산재 발생 시 숙박업경영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본다. 

업무상 재해(또는 ‘산재’)가 발생하면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정 수준의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 받게 됩니다. 이때 재해 발생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숙박업의 경우 외부 활동이 적은 업무이나, 계단이 있는 건물 특성, 손님을 응대하는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 가상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 객실 청소 중 부상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근무하는 객실 관리팀 직원 A씨(45세, 여)가 객실 청소 중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고 3주간의 입원치료와 2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

사례 2 : 주방에서의 화상 사고 부산의 리조트 주방에서 일하던 조리사 B씨(38세, 남)가 뜨거운 기름이 담긴 냄비를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어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사례 3 : 야간 근무 중 폭행 사건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프런트 직원 C씨(27세, 여)가 만취한 투숙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상황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업주들이 큰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하며 당황하게 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산재 신청을 꺼리고 은폐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위 사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범위 내에 있으며, 아래 절차를 숙지하여 준수한다면,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 방식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등을 지원받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병원의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치료비는 산재 지원이 되는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급여 부분은 진료비(진찰료, 검사료, 치료료, 수술비 등), 약제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교통비를 의미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사용료(1인실, 특실 이용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휴업급여는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전 받는 것으로, 평균임금(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의 평균)의 70%에 해당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부터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되며, 이외에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상황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비급여 이외의 대부분의 비용이 처리되게 됩니다. 

2. 산업재해 신청 절차-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도 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해 사업주에게 산재신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근로조건, 재해 발생 경위를 기재하고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치료를 받는 병원 원무과에서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의 사실 여부,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목격자 진술서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 보통 회사에서 자료를 지참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로 사실관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요양급여 승인 통보를 하게 되고, 이후 산업재해 지원이 시작됩니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조치
산재 발생 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재해 발생 당시 사진, CCTV 자료를 확보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산재신청을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완료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1차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선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위한 기초적인 조력 이후, 관할 노동청 산재지도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https://labor.moel.go.kr)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처우
산재 발생 시 직원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으니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의 문제, 해고예고의 문제 이외에 위 조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 급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위한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5. 마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본래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국가에서 보험 형식으로 만들어 둔 제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직원의 산재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그 금액의 50%를 징수합니다.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며 추가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게 될 경우(산재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로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재처리는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칫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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