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숙박업경영자가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 최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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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직원들 간의 협업이 중요시되며,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최창균 노무사가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숙박업경영자가 대처해나가야 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본다. 숙박업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근로자들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길고, 사업주와 직원, 직원들 간의 협업이 중요한 업무 특성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여러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오해들 다음으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1) 사실관계 조사 2) 피해자보호의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담할뿐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다른 사항들은 과태료 대상이며, 법에 따른 조치를 잘 취한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보이면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직장내 조사자이나, 절차 자체를 생략 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입니다.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먼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상급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인보다 부하직원이 업무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끼리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일로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와의 관계이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실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방법 및 위반 시 불이익 -사건 접수: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상담: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합니다. -사실관계 조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치: 괴롭힘으로 판단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로의 신고가 있을 경우, 위 서류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숙박업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예시 사례 1 → 이는 업무상 필요한 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 언행과 따돌림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사례 2 → 이는 업무 지도를 위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아님 사례 3 → 이는 업무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 아님 사례 4 → 이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와 따돌림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5. 마치며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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