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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령 - 최창균

관리자 |
등록
2025.01.31 |
조회
8
 

2025년 새해를 맞이해 노무관리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번 개정에서는 모성보호 제도가 크게 변화해 숙박업경영자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균 노무사가 2025년 달라지는 노무관리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회차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무관리 제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모성보호 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숙박업에도 모성보호 관련한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변화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성보호 제도의 전면적 확대 

(1)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을 하는 근로자의 배우자(남편)가 출산했을 때 우리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출산하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가 우리 회사 소속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업무 상황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휴가 일수 20일을 근무하는 날 기준으로 보아야 할지 달력상의 일수로 보아야 할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의 20일은 주말, 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 원래 일을 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06. 14.).  

다만, “120일 이내”라는 기간은 역월 상의 기간입니다. 즉 달력상 기간으로 120일을 의미하며, 이때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도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시) 당번 김대리의 아내가 2025년 3월 1일 출산한 경우

•사용 가능 기간: 2025년 3월 1일 ~ 6월 28일
•분할 사용 예시: 출산 직후 10일 + 한 달 후 5일 + 두 달 후 5일

(2)육아휴직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1년이었던 기간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이거나 장애 아동을 둔 경우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분할 사용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더욱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시) 프런트 이 과장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이 과장: 6개월 사용 (3회 분할: 2-3월, 6-7월, 11-12월)
•배우자: 3개월 사용 → 추가로 6개월 육아휴직 사용 가능

(3)임신 중 보호 강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가능했던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특히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보호가 강화되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기존 5일에서 10일로 휴가가 확대됩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즉,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의 차등을 두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이지만, 여기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간(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 가산해 적용 가능합니다. 

즉,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는 근로자는 최대 3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원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 1년 * 2배). 또한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존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단축시간만큼 비례해서 산정하였으나, 24년 10월 23일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 범위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숙박산업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월급제의 경우,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입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시 전액 산입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것도 처벌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제 본격 시행

2024년까지 계도 기간이 적용되었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숙박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 성수기/비수기를 고려한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검토
•추가 인력 채용 : 성수기 대비 충분한 인력 확보
•근로시간 기록 관리 철저 :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 보관

상습 체불 근절법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자 체불 시에도 연 20% 지연이자 발생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사업주가 다시 체불 시 처벌불원 효력 없음
•체불 피해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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