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최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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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숙박업 경영자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는 근로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준수한다고 해서 분쟁을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등 형사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최창균 노무사가 근로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숙박업 경영자들이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숙박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최저임금 위반입니 다. 2023년 최저임금을 찾아보시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010,580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1주 40시간 근무 기준이기에, 숙박업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숙박업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숙박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근로 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 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 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 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08. 12. 선고, 2019다 266485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이기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숙박업 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2. 일용직, 외국인,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 근로계약서의 의무적 기재사항 ①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식대, 인센티브(더블권 등)등 어떤 구성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또 각각 임금 구성항목들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할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 위와 같이 계산한 임금을 몇일부터 몇일까지 산정하여 언제 날짜로 지급할 것인지도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숙박업에서는 휴게시 간에 대한 휴게장소를 함께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휴일”은 1주일 1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주휴일, 관공서공 휴일, 근로자의날을 같이 기재해주셔야 하며, “④ 휴가에 관한사항”은 연차유급휴가, 추가로 부여하는 휴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취업장소, 종사업무, 계약 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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