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뀐 숙박업 주요 노동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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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균 노무법인 서초 대표
![]() 숙박업 외국인 취업가능 비자 확대(H-2 비자 채용 가능) 올해부터는 숙박업에 방문취업동포(H-2) 비자를 가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방문취업동포들을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채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숙박업에서는 1~3성급 관광호텔에서만 방문취업동포의 채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5성급 호텔을 비롯한 호텔업, 콘도업에도 H-2 비자를 가진 방문취업동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채용에 따른 절차(특례 고용허가제)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9,160원)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시급을 기준으로 여러 법정 수당을 적용하고 있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따른 각종 법정 수당들도 함께 인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인상되는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비과세 기준 상향(월 20만원) 사업장의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 포함)와 소득세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 및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을 합하면 월 소득에서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분들의 월 급여에 비과세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각 4대 보험료의 비율만큼 보험료의 절감이 가능한데요. 2023년부터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대 비과세 기준이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원 한도였으나,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현재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월 20만원까지 식대를 비과세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식대를 인상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분들께서 일방적으로 적용하실 수는 없고 대상 직원분들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요율 인상 4대보험료는 매년 정부 방침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는데요. 올해는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율이 기존 대비 1.49%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05%, 고용보험은 1.8%로 각각 인상(2022년 7월 부터)되었습니다. 변경된 비율에 따른 올해 4대보험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다음 호에 이어서 연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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