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 배상책임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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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편에서 우리는 배상책임성립의 법적 근거와
숙박업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의 두번째 이야기로, 실제 배상책임보험
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 방법과 이후 진행되는 보상절차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배상책임보험은 안정적인 숙박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 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시설 내 배상사고를 담보하는 ‘시설소유특별약관’, 주차장 내 배상사고를 담보하는 ‘주차장 특별약관’ 등 사고의 빈도와 심도가 깊은 숙박업 배상사고의 특성상 다양한 보험회사의 보상한도와 공제금액, 인수여부를 상세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KB손해보험은 숙박업중앙회의 MOU업체로써 숙박사업 대표님들의 합리적인 보험 가입과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보험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칼럼은 보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배상사고 시 사고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주체 및 보상방법을 기준으로 크게 대인과 대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인 부분은 말 그대로 ‘상대방, 즉 사람’을 뜻하며, 대물은 ‘상대방이 소유한 물건’을 말합니다. 사실 대인/대물 사고 발생이 무조건적인 보험접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전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상책임은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자체로는 보험사고가 아니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숙박업주)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숙박업체의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 “욕탕에서 샤워 중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이 삔 것 같아요!” 이 경우, 언뜻 보기엔 샤워 중 투숙객 잘못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욕탕 내 미끄러짐 주의 표시, 미끄럼 방지 패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숙박업주의 노력이 없었다면 숙박업주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는 사과와 함께 무료 숙박권, 위로금 지급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숙객이 업주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면 이는 일종의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배상책임보험 사고의 합의가 된 것으로 보험접수까지는 가지 않는 것 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크게 다치는 경우(혹은 작게 다쳤더라도 상당한 불만을 제기한다면) 사과와 위로금 등으로는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책임보험 보험사고 접수가 필요합니다. 사고 접수 방법은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거나, 보험을 가입한 대리점/설계사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른 간단한 사고 경위서와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보험업체에서 사건을 접수받은 손해사정사가 피해자와 접촉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사고발생 시 직접 사고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해사정회사에 사고조사 및 보험금 산정을 위탁하고, 해당 손해사정회사의 손해사정사가 현장에 파견되어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TIP : 숙박업장의 특성상 피해자는 타지에서 오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접수 시 피해자의 거주지역을 적어주신다면 거주 지역의 손해사정사가 사고를 위임받아 좀 더 원활히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분께 어떤 부분을 보상하나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의 보상방법은 다릅니다. 먼저 대인사고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실, 후유장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민사합의금을 의미. • 손해경감비용 : 피보험자(숙박업주)가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응급처치비용, 긴급호송비용 등 • 방어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및 화해에 관한 비용 A모텔에 투숙을 하게 된 김철수 씨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숙박업주가 사전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김철수 씨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사고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고 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TIP :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고접수시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접수번호가 나와 병원에서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이 되는 구조가 아니며,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선지불하고 배정된 손해사정사를 통해 민사합의 금액을 확정하고, 이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접수 이틀 후, 배정된 손해사정사가 김철수 씨와 통화를 하고, 숙박업주와 연락하여 사고 현장을 방문을 통해 보험에서의 면부책, 업주의 과실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김철수 씨는 손해사정사와 통화 이후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며, 검진결과 허리가 크게 다쳐 2달간 일을 할 수도 없고 후유장해까지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일부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김철수 씨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철수씨의 연봉에 따른 휴업손실, 추후 남게되는 장애정도, 업주의 과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이 산정되며, 김철수 씨가 이를 받아들이고 종결문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사고는 마무리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적다고 생각한 김철수 씨가 합의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최종합의까지 사건이 장기화되고 결국 소송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숙박업주에게 권리 일체를 위임받은 보험회사 직접 피해자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예시를 통해 대인사고의 보상범위와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물사고의 보삼 범위 및 절차 재물의 경우 대인사고처럼 치료비, 휴업손실, 장해를 고려한 위자료가 아닌 손괴된 재물의 가치와 사용손실액을 보상 받습니다. 주차장 사고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운 김철수 씨가 체크아웃 이후 차를 출차하려는 시점에 운전석 부분이 크게 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가해차량이 나오지 않자, 모텔 주인에게 이야기하여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정확한 가해차량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블랙박스 혹은 모텔 CCTV를 통해 가해차량이 확인된다면 이는 해당 차량과 피해차량 간의 ‘자동차보험’ 사고 처리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가해차량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즉 피해사실에 대해 모텔 주인이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텔 주인이 차량 복구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인사고 접수 및 보상 진행과 동일하게 보험사에게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영업기준일 +2일 이내 배정된 손해사정사가 나오게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동일하게 피해자와 연락을 취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비소에 입고된 피해차량의 최종 복구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피해자 차량 입고로 인한 대차(렌터카) 비용은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담보되지 않는 면책사항입니다. “업주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고객의 부주의나 100%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판례상 업주의 과실 인정범위가 넓어 숙박업주의 과실이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고객 과실이 높은 경우라면, 최종 손해액 지급 시 과실 부분만큼 상계한 보험금이 피해자(투숙객)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순수하게 100% 고객 과실로 판단되거나 혹은 고객조차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대인사고 접수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줄 필요(고객서비스 차원 등)가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구내 치료비’를 통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구내 치료비’ 특약은 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을 담보하는 특약입니다. 구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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