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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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보험 바로 알기 - 5편
보험은 가입의 강제성에 따라 크게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이란 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앞서 살펴본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무보험이란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을 강제하도록 규제해 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과태료 유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숙박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가입하여 공백없이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KB손해보험은 대한숙박업중앙회의 협력 제휴업체로서 숙박사업 대표님들의 합리적인 보험 가입과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보험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칼럼은 보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의무보험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의무보험은 보통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고 이후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4년 아현동도시가스폭발사고 이후‘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의무보험 상품이 만들어졌으며, 2015년 강화도캠핑장화재사고를 계기로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이란 의무보험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은 그 특성상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9년 발생한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인불명의 화재사고로 일반인 관광객 7명 등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3년 후 최종 판결에서 부산시는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12년 2월 22일 공표하게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음식점, 노래방, PC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고시원 등과 같이 불의의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며,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업주는 피해배상 능력이 없거나 혹은 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무화시킨 보험이 바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를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 영업하는 공간에서 우연히 일어난 화재나 폭발로 인해 생긴 사고로 제3자에게 끼친 신체 손해나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여기서 제3자에는 업주 및 종업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손님 및 옆 가게 등은 포함됩니다). 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소 24개 업종’이며, 위치 층수 및 면적별로 의무가입대상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일반/휴게음식점 : 지상 100㎡ 이상, 지하 66㎡ 이상 의무가입 (단,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은 의무가입 대상 제외) 예)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 면적에 관계없이 가입 대상 ② 다중이용업소 화재대물배상의 가입자는 실제 업소를 소유, 관리,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 대인 : 1인당 사망 1.5억원/부상 3,000만원/후유장애 1 .5억 한도 보상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한도 보상 특히,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올해 무과실 배상사고까지 담보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5 개정/2021.7.6 시행). 이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일반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담보될 수 없기에 가입대상자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숙박업소 중 연면적 3,000㎡가 넘는 업소는 특수건물에 해당되어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하는 ‘신체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3,000㎡ 이하의 숙박업소일 경우에는 화재보험과 함께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숙박업소 중 사업주가 지하 혹은 지상에 일반 및 휴게음식점(1층 제외)을 운영하거나, 지하에 노래방,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추가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기본담보와 특약담보로 구분됩니다. 기본담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① 법률상 손해배상금 : 화재사고로 제3자에게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② 손해방지경감비용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사용된 유익한 비용 ③ 방어비용 :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 변호사, 중재, 화해, 조정 비용 ④ 공탁보증보험료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대표적인 특약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자 특별약관 : 기존 보통약관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보험사고를 담보하지만, 본 특별약관 적용 시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서 생긴 사고도 보상 ② 초과손해액 특별약관 : 의무보험 보상한도의 규정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미가입시 과태료 및 가입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약관 (주)에이치엠그룹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M동 2703호 TEL 1600-0336 FAX 032-209-8555 Copyrightⓒ 대한숙박업중앙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