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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 VS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관리자 |
등록
2022.05.02 |
조회
1633
 

K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보험 바로 알기 - 9편

지난 편에는 지난해 7월 1일부로 시행된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숙박업 영위에 있어 적합한 책임보험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비교/대조해 본다.

 

숙박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혹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하는 보험이 바로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이 보험은 3,000㎡(907.5평) 미만의 숙박시설과 15층 이하의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음식점 중 100㎡(30.25평) 이상 2,000㎡(605평) 미만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례식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등이 가입대상입니다.

보장내용은 보험가입 대상시설에서 화재·붕괴·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1사고당 대인 1.5억원(1인당), 대물 10억원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미가입 시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1일당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300만원).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5/53560_407086_135.jpg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학원, 목욕탕, 노래방, 고시원 실내골프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곳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의 경우 지하 60㎡(18.15평), 2층 이상 100㎡(30.25평) 이상, 1층과 2층 합계 100㎡가 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상한도는 대인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1인당) 대물 10억원(1인당)입니다.

이 역시 업소 이용 중 화재나 폭발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재난배상과 달리 붕괴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의무보험이기에 저렴한 편이며 MU-00-0000-00000 형식의 일련번호가 발급됩니다. 특히 재난배상과 마찬가지로 필수가입대상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5/53560_407093_3633.jpg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5/53560_407088_13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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