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뀐 숙박업 주요 노동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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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균 노무법인 서초 대표
숙박업 외국인 취업가능 비자 확대(H-2 비자 채용 가능) 올해부터는 숙박업에 방문취업동포(H-2) 비자를 가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방문취업동포들을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채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숙박업에서는 1~3성급 관광호텔에서만 방문취업동포의 채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5성급 호텔을 비롯한 호텔업, 콘도업에도 H-2 비자를 가진 방문취업동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채용에 따른 절차(특례 고용허가제)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9,160원)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시급을 기준으로 여러 법정 수당을 적용하고 있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따른 각종 법정 수당들도 함께 인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인상되는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 비과세 기준 상향(월 20만원) 사업장의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 포함)와 소득세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 및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을 합하면 월 소득에서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분들의 월 급여에 비과세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각 4대 보험료의 비율만큼 보험료의 절감이 가능한데요. 2023년부터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대 비과세 기준이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원 한도였으나,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현재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월 20만원까지 식대를 비과세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식대를 인상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분들께서 일방적으로 적용하실 수는 없고 대상 직원분들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요율 인상 4대보험료는 매년 정부 방침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는데요. 올해는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율이 기존 대비 1.49%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05%, 고용보험은 1.8%로 각각 인상(2022년 7월 부터)되었습니다. 변경된 비율에 따른 올해 4대보험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호에 이어서 연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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