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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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보험 바로 알기 - 7편
정책보험은 이중 임의보험의 영역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고 업주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입 시에는 중앙정부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험자 납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KB손해보험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의 MOU 업체로서 숙박업경영자분들의 합리적인 보험 가입과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보험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칼럼은 보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보험료의 70%~91%를 정부(행정안전부/각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기존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또는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발생 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상품으로 사업주의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업주 제외) 5인 미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숙박업은 모두 가입 가능하며, 가입목적물은 ①건물 ②시설 및 집기비품 ③재고자산 각각 5,000만원, 합계 가입금액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의 경우에는 건물을 제외한 시설 및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만 가입이 됩니다. 사고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실손 보상하며, 참고할 사항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과 옥외자산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단 옥외간판은 약관에서 정한 간판시설 기준 충족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가입금액, 지역, 각 지자체 지원비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전체 보험료의 70%~91%까지 지원하여 개인별 본인부담금은 1년에 약 3만원~15만원(평균 6~9만원)이 발생합니다. 전체 손해보험사 중 5개 손해보험사(KB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NH손보)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매달 지자체 지원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 형태이니 가입 전 보험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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