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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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보험 바로 알기 - 8편
급여항목 보장은 확대하되 비급여 과잉의료를 방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4세대 실손보험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해외여행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 이에 4세대 실손보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됩니다. 필수치료인 급여 관련 보장은 확대해 실손보험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비급여 관련 보험료는 의료이용에 따라 할인하거나 할증해 가입자 사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설명을 강화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의료 논란 항목은 보장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항목이 10~20%에서 20%로, 비급여항목이 20~3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통원 공제금액은 최소 1~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량이 줄어 기존 실손보험(1~3세대)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표준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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