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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헌] K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보험 바로 알기_1편 화재보험

관리자 |
등록
2021.07.05 |
조회
3085
 

현재 많은 중소형호텔에서는 제각각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사실 보험은 호텔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가 아니라 선택사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업종의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은 매우 중요하다. KB손해보험에서 이와 관련한 보험상식을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화재보험은 화재사고만 담보하나요?
화재보험 약관은 크게 기본약관과 특별약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약관에서는 하기의 사항을 담보합니다.

·직접손해: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그을음 또는 연기손해도 보상
·소방손해: 직접손해로 인해 소방작업 중 생긴 수침 손해나 파괴손해 등
·피난손해: 최초 사고로부터 5일 이내에 생긴 피난으로 인한 파손, 피난지에서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소방손해
·비용손해
① 잔존물제거 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단, 잔존물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제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대위권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④ 기타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화재 이외에도 다양한 손해를 보상하며, 특별약관의 추가 가입으로 보상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숙박업에서 유용할게 쓸수 있는 화재보험 특별약관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재보험vs장기화재보험 차이
일반화재보험과 장기화재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기간입니다. 일반화재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장기화재보험의 경우 3년 이상입니다. 또한 일반화재보험은 위험에 대한 순수보장성 상품이지만, 장기화재보험은 순수보장성 담보에 저축성 기능을 결합하여 상품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화재보험에는 만기환급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일반보험은 환급되는 보험료가 없는 1년 단기 소멸성상품입니다. 또한 장기화재보험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이 자동 복원됩니다. (단, 전손시 담보 소멸되며 분손시 가입금액 복원) 그렇기 때문에 자동복원이 되지 않는 일반화재보험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숙박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화재보험 특별약관은 무엇이 있을까?
화재보험은 각종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 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주로 숙박업장에서 쓸 수 있는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입니다. 특별약관 첨부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 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위험 특별약관: 발전기, 변압기 등의 전기기기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보상
·구내폭발위험 특별약관: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보상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풍재와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보상(자부담 50만원)
·도난위험 특별약관: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망가진 손해보상(자부담 10만원)
·급배수설비누출 손해 특별약관: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방수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보상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 스프링클러설비/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누수,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보상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사고시 재조달가액(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보상함


종합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은 무엇인가요?
사실 화재보험 상품 단독가입으로 보험혜택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화재예방기술 및 건축자재의 발달로 화재사고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소규모 피해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은 이러한 기존 화재보험의 한계 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 가능한 보험입니다. 기존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와 배상책임사고를 결합하여 패키지 할인을 적용, 개별가입시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대표적으로 시설소유 배상(시설 내 제3자대인,대물사고 보상)과 주차장 배상책임(시설 내 주차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으로 구성되며, 각사 인수정책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약관’이 아닌 ‘재산종합보험 약관’을 쓰는 상품으로, 화재 뿐 아니라 면책사항을 제외한 우연하고 급격한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전부를 담보합니다.


예시) 건물 내 화재로 피해 발생시,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에서 모두 보상가능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에 따른 건물피해시, 재산종합보험에서 보상가능
더불어 대부분의 화재보험의 특별약관들이 재산종합보험에선 기본담보


또한 재산종합보험은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조합이 가능합니다.


제 1부문, 재산손해(급격하고 우연한 피보험자의 재물피해 담보)
제 2부문, 기계손해(기계장치의 파손사고 보상)
제 3부문, 기업휴지손해(제1부문, 2부문 사고로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때 생긴 손해액보상)
제 4부문, 배상책임손해 (각종 배상책임보험 보상/시설소유배상, 주차장배상 등)


숙박업장의 경우, 주로 제 1부문과 제 4부문을 조합한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


사고시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시(화재 및 배상 모두 동일) 먼저 대리점/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사로 사고를 통보합니다. 이때 일차적으로 면책사항이나 자기부담금 미만의 사고일 경우 면책 안내가 진행됩니다. 부책사고일 경우 보험사는 사고를 접수 한 뒤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파견합니다. 보통 손해사정업체 및 손해사정인 선정에는 영업일기준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선정된 손해사정인이 기재해주신 현장담당자와 연락 후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후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을 기반으로 자세한 면부책 판단 및 복구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와 손해사정인이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시 비례보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사고발생에 따른 지급보험금 산정시, 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의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면 비례보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현재 보험가액(재산의 평가액) 약 50억원인 모텔(시설 및 집기 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 당시 숙박업경영자는 보험가액 전체를 가입하지 않고 절반인 25억 만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생겨 복구하는데 약 10억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경우 숙박업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일까요? 대부분 10억원을 예상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5억원입니다. 바로 보험가액 대비 가입한 금액이 절반 밖에 안되기 때문에 손해액도 절반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기억하시고 보험가입시 정확한 자산평가와 이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가입금액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2편 배상책임보험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하기 칼럼은 보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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