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현]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및 숙박업소에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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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앱 이용이 대중화되고 PMS, RMS 이용이 늘어나면서 고객정보는 점차 데이터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숙박업 경영자가 확보한 고객정보라고 해도 함부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노출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숙박업 경영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 개요 이러한 고객 정보는 사업장별 관리 방침에 따라, 고객관리프로그램(숙박운영시스템), 문서관리 프로그램, 웹호스팅 서비스의 이용, 담당자 휴대폰 및 메모와 같은 수기문서 관리 등으로 관리 방법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숙박업소 등의 여행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고객 개인정보관리의무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추가적인 정보수집 시 동의 필요 숙박업소에서의 고객 정보 관리 (1)수집되는 고객 정보의 범위와 폐기 규정의 수립 및 실행 (2) 운영 중인 고객 정보의 관리 방식과 폐기를 위한 절차 수행 웹호스팅 입점의 경우 해당 포털사이트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문서관리프로그램이나 수기문서 관리는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고 통제해야하며 모든 처리 절차를 별도로 기록해야하는 것이므로 보다 세심한 문서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 개인적 기록이므로 본 설명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숙박사업장의 경우 고객관리프로그램으로 지칭되는 숙박운영시스템(PMS 또는 RMS)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고객의 예약, 투숙, 정산, 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 안전성 확보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 접속기록 관리: 고객정보가 포함된 예약, 투숙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로그인 기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로그인한 접속기록의 보유, 1년이상의 보관, 근무시간외 또는 호텔외 지역에서의 접속 여부나 접속 시간에 대한 기록 등이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 접근통제 관리: 고객정보 보관 시설에 대한 방화벽, 이용자 단말기(컴퓨터)와 고객정보 보관 시설 간 암호화 기능 적용, 일정시간 미사용시의 자동 차단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숙박운영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예약화면의 “SSL 보안레이어” 적용은 필수적입니다. -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적용 여부.(SHA256 이상) 여권번호,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데이터는 확인이 불가능한 형태의 코드로 변경되어 보관되어야 합니다. - 접근권한 관리: 직원 계정별 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에 대한 기록 최소 3년 보관, 비밀번호 5회 오류시의 자동 통제 기능 및 잠금 해제를 위한 통제 절차 보유 여부, 비밀번호 작성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숙박운영시스템 이용시,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위에 기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고객 정보 수집에 대한 항목을 정하고, 홈페이지나 고객카드에 공시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관리되는 숙박운영시스템이나 컴퓨터내의 각종 문서에 대한 비밀번호 적용, 시스템 이용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적용 여부의 검토를 진행하셔야 하고, 고객의 퇴실 후, 보관되어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규정에 따른 폐기 절차의 수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안의식 고취 등에 대한 전 직원 대상의 교육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의 폐기와 관련하여, 퇴실 시점 및 퇴실 후 일정 기간 경과 시의 폐기 업무 수행은 많은 시간이 투입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숙박운영시스템 등 이용하시는 운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기능 제공 여부와 암호화 기능, 데이터 자동 폐기 기능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숙박업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가입에 대해, 지역 자치 단체나 관련 협회에서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적인 점검이나 전문 업체의 컨설팅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진단’을 직접 해보시고, 여러분 사업장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과 함께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기현 대표 / 주식회사 루넷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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